대일민간청구권보상문제 (對日民間請求權補償問題)는 박정권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래(참조1)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터무니 없이 적은 보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다가 정권 유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참조 제2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했더라면 당시의 환율가치로 수십억 달러를 받아내야 했던 것을, 정권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급했던 박정권은 이것을 포기하고 수십분의 일도 안되는 몇푼의 자금을 감지덕지 받아다가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니, 이를 대일굴욕 청구권 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문서상으로 밝혀지자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그때 들여온 자금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다. 그런식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일청구권 문제를 서둘지 않고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받을만큼 다 받아 냈다면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하의 우리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고  (참조3)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타결 되었을 것이므로  오늘날까지 정신대 할머니들의 피맺친 절규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정권유지 자금에만 눈독을 들인 남어지 독도문제도 어물쩍 비껴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심심하면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박정희의 사주를 받고 협상을 주도한 자가 김종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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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일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다.

(참조1)) 8·15 후 한국민이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청구권에 대한 보상문제. 1952년의 대일청구권요강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1965년 12월 18일 한·일조약과 함께 체결된 대일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협정에서 한국정부는 일체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만들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대신하여 식민지 지배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

(참조2)) 그러나 그 범위가 좁고 보상금액도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에 의해 1973년, 태평양전쟁유족회가 결성되었다. 한국인 피폭자(被暴者)나 사할린 잔류 한국인 관계자들도 단체를 결성하고 대일보상을 요구하면서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1982년 일본교과서문제를 계기로 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본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7년에 일본에서 <대만 주민이었던 전몰자의 유족에 대한 조위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태평양전쟁유족회는 1988년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로 개칭하고 재발족한 후,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조선식민지지배의 사죄·청산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1990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해,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희생자 명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참조3) 정신대 문제가 제기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출처: http://kr.blog.yahoo.com/ghrb88/11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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